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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후크엔터 다음은 이선희 타깃?...2021년,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후크엔터, 청담동 명품거리 부동산 투자
이승기 생돈 47억원 무이자 대여…호의인가, 착취인가
회사 매각 앞두고 갑자기 24인 주주로 뒤바뀐 1인 회사(후크엔터)
후크엔터의 실체는 차명주주? 이선희 일가 30억 받았나
후크엔터 건물에 있었던 이선희 개인회사, 대표가 권진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등 연예기획사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청산된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는 소위 부자들의 럭셔리샵이라고 알려진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여기에 소속 배우과 함께 배분한 수익 외 이승기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47억원대 돈도 들어가 있었다.

 

후크엔터는 2021년 음원수익 배분문제로 이승기와 정면 충돌했으며, 그해 부동산을 팔아 이승기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러면서 후크엔터는 갑자기 100% 지분을 24명으로 쪼개 나눠가졌고, 440억원에 지분 전량을 일제히 팔았다.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른 거액의 수익을 나눠가졌다. 그리고 2022년 12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료 등을 갚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보내 후크엔터, 그리고 후크엔터 이사로 재직했던 이선희, 이선희의 개인회사 원엔터까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승기와의 1라운드가 끝나고 국세청과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공을 울렸다.

 

2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동원해 가수 이선희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었던 원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후크엔터는 2002년 설립됐고, 권진영 대표가 100% 보유한 개인회사다.

 

후크엔터와 이선희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수와 전 매니저로서 단순한 친분관계는 아니었다.

 

이선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간 미국유학 생활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후크엔터 이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 이승기 광고료 논란 당시 후크엔터 측은 이선희가 명목상 이사일 뿐 수익분배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었다. 즉,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이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그들에겐 얼굴이나 이름도 다 상품이기에 공짜로 빌려주는 일은 없다.

 

실제 지난해 말 디스패치는 이선희 일가와 권진영 대표 등이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의 광고비‧모델료를 부당하게 나눠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초점은 이선희와 후크엔터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 후크엔터 청담동 부동산 쇼핑

 

이선희-권진영-후크엔터간 의혹의 고리는 2021년 후크엔터-이승기와 법적분쟁, 후크엔터-초록배미디어 매각 시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후크엔터는 연예기획사이긴 하지만, 수익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했다.

 

후크엔터는 2002년 설립된 회사로 회사규모 점차 커지면서 2014년~2015년 무렵 후크엔터 사옥 주변 청담동 명품거리 내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

 

장부상 상가건물 두 채인데 청담동 95-16, 청담동 100-6에 각각 위치했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는 2013년 이승기에게서 47억2500만원, 2015년 국민은행에게서 이자율 2.27% 장기로 86억원을 빌린다.

 

국민은행에 대한 담보물은 후크엔터 건물이지만, 이승기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47억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이자율 0%다.

 

후크엔터가 이자만큼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 되는데, 국세청이 고시한 이율(현 4.6%)만큼 증여의제를 걸어 가산세를 물려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적정이자율을 연 4%로 본다고 해도 2013~2021년간 9년간 이승기 무상차입으로 인한 후크엔터의 증여추정이익은 약 1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후크엔터 감사보고서상 이승기 이자율이 0%로 기록된 점을 볼 때 이자는 못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무렵 권진영 대표는 신속히 후크엔터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후크엔터는 이승기, 국민은행 등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사들인 청담동 95-16, 청담동 100-6 건물 중 청담동 95-16를 매각했다.

 

2021년 10월 21일 매각됐으며 매매가는 177억7500만원이었다.

 

청담동 95-16의 장부가 내 땅값만 87억5024만5000원, 건물가는 11억4798만5200원으로 관측된다.

 

땅과 건물을 합치면 98억9823만200원인데 이를 177억7500만원에 팔았으니 78억7676만9800만원의 차익을 본 셈이었다.

 

후크엔터는 그 돈으로 이승기 무이자 차입금 47억2500만원, 국민은행 장기차입금 86억원을 한 번에 갚았다. 어쨌든 후크엔터는 투자금 대비 수십억대 이익을 봤다.

 

 

◇ 163억대 후크엔터 주식…실제 주인 누구인가

 

곧바로 권진영 대표는 하나 더 이상한 일을 했다.

 

자신이 보유한 후크엔터 지분 100% 중 38%를 자신 외 23명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이다.

 

2021년도 12월말 후크엔터 지분 전량은 초록뱀미디어에 현금가 440억원에 매각했는데 권진영 대표 명의로는 272억8000만원, 나머지 38% 주주 23명에게는 167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중요한 건 이 38% 가운데 이선희가 있느냐이다. 이선희가 있다면 이선희와 권진영은 단순한 남남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해 MZ생각은 이 당시 이선희와 이선희 딸 윤씨는 38% 가운데 각각 5.90%, 1.00%를 공짜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지분율에 따라 이선희의 ‘공짜’ 수익은 25억9600만원, 이선희 딸 윤 씨는 4억4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만일 권진영 대표의 후크엔터 100% 지분 중 상당수가 실상은 여러 관계자들이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이며 매각 시점에서 각각의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주식 차명보유로 세법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권진영 대표 명의로 들어간 272억8000만원도 전부 다 권진영 대표 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후크엔터 안에 이선희 원엔터 있었다

 

현재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서울 청담동 100-4 후크엔터 사옥 4층에 있었던 이선희 개인회사 ㈜원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도 설립했으며, 당시 대표이사는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와 이선희의 딸 윤모씨였다.

 

윤 씨는 2019년 1월까지 원엔터 이사를 지냈고, 권진영 대표도 원엔터 이사로서 지난해 회사가 청산되기 직전까지 이름을 올렸다.

 

이선희 일가와 권진영 두 인물은 적어도 남남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가운데 서울국세청은 이달 내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세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12월 후크엔터를 인수한 초록뱀미디어는 초록뱀컴퍼니(초록뱀그룹) 소속으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오션인더블유 원영식 일가(아내 강수진, 아들 원성준)가 지배주주로 활동하고 있다.

 

후크엔터는 440억원에 팔렸지만, 2021년도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공정가치는 312억3818만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부채 외 총 자산은 572억9180만5000원인데 이중 65%가 현금과 유형자산이다. 유형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며 무형자산은 5.8%에 불과하다. 회사로서 후크엔터의 실질적 부는 부동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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