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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390만 가구‧4.2조원…자녀장려금 두 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관측된다.

 

6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확대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

 

모바일 신청 안내문의 ‘신청하기’, ‘큐알코드’ 스캔, 1544-9944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1566-3636번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신청의 경우 60세 이하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문의량을 감안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회신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도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한다.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이 같은 요구 연락을 받을 경우 금융·문자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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