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신관식의 신탁칼럼] 12. 가업승계 중심의 연부연납제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상기 신청  요건에  부합하여 신청된  건에  한하여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일정 기한까지 서면으로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한까지 서면 통지가 없다면  허가로  간주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특정  납세담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에  허가 받은  것 으로  봅니다(허가).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통지 기한 >

 

3. 연납연납 기간 ·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세액 ·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과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① 일반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은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연부연납을  하거나  또는  10년간 거치 이후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적인  증여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 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④ 2024년 부터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세목별 연부연납 기간 >

 

연부연납 기간  중에  매년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매년 납부할 세액은‘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제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라는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는데 이를 ‘연부연납가산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세액에  연부연납가산금(年 2.9%)이 추가된 금액을 납세의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58면 ~ 264면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