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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신관식의 신탁칼럼] 8. 가업승계 New Trend ‘납부유예제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Answer)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가업승계  이후 가업승계 재산을 실제 처분(양도·증여·상속)할  때  ④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납부유예제도’ 라고  합니다.

 

납부유예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② 해당 제도를 적용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하여(중견기업은  안 됨)’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를  대상으로  하되  ③ 가업승계  재산가액에  한도가  없고,  ④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⑤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세법상  5년  평균  70%  이상을  유지하며,  ⑥ 주식  지분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단,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제도’ 개요 ]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vs ‘납부유예제도‘ 비교 ]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65면~267면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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