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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 ELS 첫 자율배상…하나은행, 투자자와 합의 거쳐 지급

주요 은행 모두 자율배상 결정…배상 규모 2조원대 전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자율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

 

하나은행은 이틀 전인 27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28일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이날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빨리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H지수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이 있어 배상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질 경우,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의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가 모두 약 10조원에 이르고, 절반의 손실액(5조원) 가운데 평균 40%를 배상하는데 2조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대부분 이 배상 추정액을 올해 1분기 대차대조표상 충당부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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