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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열어

김명진 회장, 세정 현장 다양한 의견 전달
인천청, 성실신고 지원 위한 지속적 협력 약속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방향을 설명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정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 국장은 “국세청은 중소법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환급신청액 10일내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인천청도 기존의 ‘성실신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신고도움 자료와 세제혜택 안내사항을 모든 법인에 폭넓게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신고안내를 확대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인천회가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우철윤 법인세과장은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강화 ▶신고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성실신고지원을 위한 대내·외 현장소통 강화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 문현 법인 1팀장이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하였다. 먼저 신고도움서비스로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하고 탭 형태 구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법인세 신고 전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과 공제·감면 적용가능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 가능한 자기검증용 검토서 제공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다고 안내했다.

 

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7.1.까지)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기업에는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중소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R&D 사전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내용을 설명했다.

 

 

이밖에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내용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법인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감면율 재검토 안내 ▲국세통계·상담사례 등 내부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신고도움자료 발굴 및 안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및 안내자료 제공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열람 및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 합리적 개선 요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기업 홈택스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시 불필요한 정보 입력사항 개선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 우철윤 법인세과장, 문 현 법인 1팀장, 김영수 법인 2팀장, 송 승 법인 3팀장, 강혜진 법인 4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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