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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꿀벌의 습격

드론은 장난감VS항공기VS디지털카메라, 드론의 정체성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드론 ‘바이락타르’ 등장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두 나라 간 전쟁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손쉽게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패전과 이후 내전까지도 바라보는 시각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외부 변수가 있었지만, 실전에 등장한 새롭고 강력한 공격 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러시아군의 값비싼 탱크, 포, 장갑차, 레이더들만을 정확히 집어 파괴하는 ‘바이락타르’가 그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헬리콥터까지 격추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강한 실전력을 입증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뒤바꾸는 신종 무기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고식이었다. 이 공포의 신종 무기, 바이락타르는 드론(DRONE)이다.

 

드론의 정식 명칭은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무인(無人) 항공기를 말한다. DRONE의 원뜻은 벌이 날 때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드론이 날 때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 무인 드론의 침범

 

사실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 활약상은 남의 일처럼 읽혔다. 그러나 정초부터 온 국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지난 성탄절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경호 구역까지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다 복귀했다는 것이다. 그보다 북한 드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지난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물자 수출로 떠들썩했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지경이다. 드론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일임을 각인시켜 준 일대 사건이었다.

 

과거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대원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한 이른바 ‘1·21 사태’를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요인 암살을 위해선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등 병력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탱크나 포 등 재래식 군사 무기는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그런데 드론은 다르다.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이다. 효과는 그 어떤 값비싼 군사무기 못지않다.

 

이렇게 드론은 이미 현대전의 필수전력의 반열에 올라왔다. 하지만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드론은 항공장치에 원격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디지털카메라나 공격용 무기 등 필요 목적에 따라 부속장치를 장착해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영상 촬영, 농업 방제, 배달, 오락, 탐사,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능에 따라 분류기준 달라지는 ‘드론’…통관 골머리

 

문제는 동일 형상의 드론을 수출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것을 복합기계라고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드론은 복합기계의 하나이다.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관 절차에서 준비해야할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더 많이 소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상이나 사진 촬영용 드론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항공기와 디지털카메라가 결합된 복합기계이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각설하고 이런 경우 관세법에서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게끔 하고 있다.

 

이 물건의 주된 기능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동일 유사한 드론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분류된다는 얘기다. 만약 항공기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게 되면 전파법, 전파용품안전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세관 신고를 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오락 레저용으로 보게 되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적용되어지는 법이 달라져 밟아야 하는 절차도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수입 인허가 절차만 달라지는 게 아니다. 관세율도 달라지고 FTA 적용과정도 달라진다. 그밖에도 많다. 일파만파다.

 

WCO, 영상·사진 촬영용 드론 ‘디지털카메라’로 최종결정

 

이러한 문제로 WCO1) 사무국은 드론의 하나인 ‘영상·사진 촬영용 드론’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표결 끝에 ‘비디오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보아 항공기가 아닌 ‘디지털카메라’로 최종결정하게 됐다. WCO의 이러한 결정은 드론에 대한 품목분류의 춘추전국 시대를 열게 했다.

 

1)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말하며,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즉, 동일한 드론이지만 주기능이 동영상 촬영이라고 생각될 때는 위와 같이 ‘디지털카메라(HS제8525호)’로, 취미용이라면 ‘완구(HS제9503호)’로, 비행이라면 ‘항공기(HS제8802호)’로 분류해야 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품목분류 번호가 모두 달라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기관과 요건절차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수출입자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문제가 아니었다. 자칫 잘못하면 정부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2022년 완구용 드론을 제외한 모든 드론을 용도와 상관없이 HS 제8806호 하나로 분류하게끔 본 호를 신설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급변하는 정세와 맞물려 나날이 발전하는 산업 기술로 새로운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상품과 산업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법체계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저해시킨다면 가뜩이나 위기의 지표가 계속되는 요즈음 나라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다. 과감히 제거하고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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