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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윤창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혜안 대표이사 취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출신 조세 전문가 영입...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원스톱 처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세무조사 전문가인 윤창인 공인회계사는 지난 12월 23일 회계법인 혜안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윤창인 회계사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TF와 서울청 조사4국, 그리고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쳤고 퇴직 후에는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대기업의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업무를 담당한 세무조사 전문가로 활동했다.

 

윤 회계사는 국세청 재직 때 터득한 세무조사 기법, 세무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조사사례,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세무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등 다양한 세무전문 서적을 집필했다.

 

윤창인 회계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출신의 조세전문가를 영입, 세무에 특화된 회계법인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조세전문가와 소속 회계사간 업무협업으로 회계법인 혜안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혜안에서는 내 가족과 사업체에 맞는 자녀재산 증식, 증여 및 상속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컨설팅, 그리고 회계감사, 장부기장 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조세불복까지 일련의 대응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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