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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하는 개정세법 Tip&Tip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10년으로 상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법도우미를 통해 달라진 세법 팁을 제공하고 나섰다.

 

공제 외에도 각종 의제 등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도 있어 개정세법 확인은 법인세 신고의 첫 시작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개정사항을 짚어봤다.

 

감가상각 의제 사항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1호의 결손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12조 1항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신설됐다.

 

감면한도는 1억원으로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감소한 고용인원 1명당 500만원식 감면한도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다.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과세표준과 이전본사근무인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식이 바뀌었다. 과거 적용하던 급여비율은 계산방법에서 빠졌다. 2018년부터 적용한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했다.

 

전기통신업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이 그 대상이며, 적용시기는 2018년 2월 13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다.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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