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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정거부소송 입증책임 재해석 필요…세법학회 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Yeshiva University Cardozo Law School)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2차 주제에서는는 주승연 중부국세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윤지현 서울대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을 나누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학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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