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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강화한다

내달 1일부터 '단속지원단' 운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31일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설된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연계 정보 입수 등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된다.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돼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거래 내역 등 수사 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돼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신고는 신고전화(☎ 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건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라며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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