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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모바일 신분증' 추가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일부 개선한다”면서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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