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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변화된 세법 제도 원활한 지원" 당부

23일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 현장 찾아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정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구현 노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4.1.1~25)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세청은 최상목 부총리가 23일 서울의 성동세무서 현장을 방문해 납세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의 업무보고도 국세청 업무보고와 유사한 방식의 현장방문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세무 현장에서 청취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과 동행해 현장방문을 이끌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24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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