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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사고도 세금 못 내겠다…경기도 압류통지에 수십억 자진납부

경기도 체납자 1155명, 1조2400억원대 분양권 취득

# 체납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7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던 A씨는 체납기간 내 30억원치 분양권 13건을 사들였다. 경기도가 강제징수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 지방소득세 1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B씨도 과천 재건축조합에서 6억3천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사들였다. 경기도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B씨는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 C씨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500만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그가 분양받은 13억4천만원의 고가 아파트에 압류 예고 통지를 걸었고, C씨는 즉각 전액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7일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한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해 압류를 걸었다.

 

소액 체납자인 530명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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