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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성차별’ 신입사원 채용 혐의 무죄 확정

法 “성차별 채용 있었으나, 김 전 행장 지시 증거 부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 중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차별 채용은 있었으나, 김 전 행장이 이 부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부장 A씨로부터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 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4대 1 비율로 남성을 우대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공개채용 과정 중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봤으나, 김 전 은행장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저관념에 근거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차별채용에 해당한다”면서도 “남성 위주 채용안이 피고인에게 보고됐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서 공개채용 시행 전 채용 예상인원 정도만 보고 받고 이를 승인‧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채용인원과 분포 등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거나 성차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사담당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해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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