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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일신 우일신'…전 직원 춘계 워크숍

신속, 공정, 전문, 책임…전 직원 머리 맞대
올해도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해 집중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2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직원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 직원 워크숍은 5년 만이다.

 

심판원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 직원 참석 하에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폐지·조정검토 관리강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성·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판원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심판원의 발전 측면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청렴도 및 친절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토론 및 발표·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올해에도 유지하기 위한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심판원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세심판원 전 직원의 집단지성을 모은 기회”였다면서 “제도 및 운영개선이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내부직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 로고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을 한 김문수 주무관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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