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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당국 경쟁력 도마 위 오른다

우리 당국의 GloBE 규정 해석례…국제적 공신 얻는 것이 관건
도관회사‧추가 과세정보‧신고 후 검증 등 자료제출 첩첩산중
글로벌 조세 경쟁력 가늠 잣대 작용
무제한 이월결손금 허용 vs 한국은 15년 제한…조정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우리 세무당국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으로서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여러 세부규정을 다듬어야 하지만 매출 1조원(7억5000만 유로)이 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연결기준 전체 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맞추기 위한 조정을 하게 된다.

 

GloBE 모델 규정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과세입법 및 관련 행정‧세무실무가 하나둘 진행되면서 각국 과세당국은 기업의 GloBE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내놓아야 하며, 심지어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GloBE 모델규정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제를 진단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골자는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두어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다자간 조세협약이다.

 

GloBE 모델 규정은 이에 대한 실행 모델로 기업회계처리 시 GloBE 규칙상 인정범위에 대해 공정가치 또는 손상회계 대상 자산부채 실현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의 소급 분할 익금처리, 연결납세그룹 내 기업간 거래손익 제거 선택 등 조항을 모함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GloBE 모델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석서 단계에서 해석상 불분명한 영역이 있기에 이러한 영역에 대한 믿을만한, 공신력 있는 해석이 요구된다.

 

박훈 교수는 이에 대한 문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과연 국제적으로 통용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세금신고 때 제공한 정보 외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 당국의 조세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용인된 선 안에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 이후 검증이나 세무조사의 경우 국제적 논의사항을 어디까지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역시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관기업 정보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제출할 지는 국내법 위임사항이기에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정 명확화가 요구된다.

 

국가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박훈 교수가 꼽은 우리 과세당국의 주요 과제다.

 

각국은 기업이 손실이 날 경우 손실금만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갖고 있다. GloBE 규칙은 기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월결손을 허용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도 무제한 허용한다. 반면 국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후 15년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세금 부담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 15%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효세율간 차이만큼 적격국 내 최저한세 추가세액 이슈가 발생하는 데 국내에 위치한 외국회사들 중 실효세율 15% 미만 기업에 적용하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도입하지 않는 경우 국내 세수가 국외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외국납부공제세액의 경우 국내 본점과 해외 고정사업장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당부분을 빼야 하고, 다국적 기업은 본점산입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부담세액을 결정하고, 산입된 소드에 대해 허용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등 본점과 해외 고정사업장 간 배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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