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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개원기념 학술세미나'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제언

박상수 실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섹션 1주제발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 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인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돼야 하며, 시세 반영률 수준을 부동산공시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섹션 2주제발표에서는 박지현 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주택세제의 기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인 취득세 부담 완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 주택수 기준 종합부동산세 차등과세, 조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검토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주택세제의 특징은 다주택자 및 증여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상위 1%에 속하는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2018년 0.26%에서 2021년 1.03%로 4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담 또한 대폭 확대되어서 다주택자 및 증여에 대하여 1~3%가 아닌 8% 또는 12%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론적으로 부동산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있지만,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론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세 부담변화의 실증적 효과를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보유세를 정책수단으로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다주택자 중과세는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인위적 세대분리를 통한 주택수요 확대, 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차인으로의 세부담 전가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동일 가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도한 세부담 차이는 오히려 세부담 형평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지현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공약사항인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거래세 인하는 이론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효율성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반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보전대책 없이 실행이 불가능하기에 대폭적 개편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두 세목의 조세체계가 동일하고, 지자체가 대부분의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세수 전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함께 약화되는 수직적 형평성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기존 조세체계의 개편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좌장으로는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는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모 서울특별시 세제과장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이 참여하여,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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