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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DLF 행정소송, 1심 결과보고 제재안 결정”

비대면 대환대출 출시 은행권 반발에는 “은행권 불만 최소화 노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안에 대해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6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에 대한 은행권 발발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선 “원래 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은행은 의심 거래에 대해선 FIU에 보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 이행이) 안 되면 은행원이 책임을 지거나 은행 자체에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들도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됐었다.  떠넘긴 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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