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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128만t,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23일 수입 물량 부터 적용

제과·제빵·제면, 음료 등 가격 안정 기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23일부터 수입되는 식용옥수수 수입에 대해 관세 0%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이로써 제과·제빵, 제면, 음료, 맥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옥수수 값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가격도 안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t당 꾸준히 상승한 바 있다.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그리고 3월에는 265달러로 상승했다. 

 

이번 할당관세조치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본래 식용옥수수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3%이다. 올해 연말까지 식용옥수수 128만t이 무관세로 수입될 계획이다. 

 

무관세 적용 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했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 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 '128만t'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편, 관세율이 0%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겉보리 4만톤, 사료용 귀리 전량, 사료용 옥수수 1000만톤, 채유용 대두 120만톤 등이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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