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으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지난 2021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개정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회계사의 직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재의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에 소송까지 걸자 30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 상정이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는 해명 관련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여야 대표 등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을 놓고 직권상정이라 한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하다.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법사위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예외적 절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 절차와 관례를 거치지 않고 의장 스스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포괄적인 용어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각당 의총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서울시가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 중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이 찬반 집회를 격렬하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상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야 합의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월 7일 본회의에 앞서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안건 상정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안건 상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최호정 의장이 이미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회의 당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하는 황당한 과단성을 보여주었다. ◈ 서울시의회의 ‘지난해 12월 20일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상정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부결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명 관련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당시에도 해당 민간위탁 조례안의 상정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보이콧을 하고자 했고, 여당 의총에서도 개정안 발의를 여당 의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은 물론 개정내용에 대해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같은 여야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당시 최호정 의장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작년 10월 25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의 입장표명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거나 사업비 집행정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 결정은 도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 서울시의회의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 아니다’라는 해명 관련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허용하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의결하자 회계사회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라며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회계감사가 아니나 회계감사라고 불렸던 업무(현행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회계사법 위반을 고집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29.) 회의록 일부 발췌본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사업비 결산감사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서 검사 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활용폭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편의를 증대하고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략)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일 테고요 또 세무사는 세무사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의 결산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형식에 있어서는 당사자적격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었지만 실제 서울시는 그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전혀 문제삼은 바 없고 오직 공인회계사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사의 업역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집행정지 및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왔기에 실질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사이에 소송의 쟁점을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주장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인데도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해당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논거로 이루어진 서울시민간위탁 조례개정안(허훈의원 발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은 물론 1,000만 서울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 서울시의회의 ‘심사보고를 구두 대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의장이 반대토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표결 선포 이전에 반대 토론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해명 관련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본회의가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했으며 서울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본회의 당일 상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토론을 모두 인정하여 왔던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의장은 여야가 모두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장 독단으로 상정하면서 반대토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회의주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겠다는 발언한 직후 박유진 의원은 곧바로 반대토론 하겠다고 했으며, 긴급한 안건 상정으로 대비하지 못한 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서 사전에 의장에게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 다 드렸던 것이라고 재항의했음에도, 최호정 의장은 반대토론은 전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할 수 없다라는 말만 형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들에게 수많은 문자가 오고 이해관계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결 과정과 결과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최호정 의장이 긴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하고 끝내 통과를 강행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의회의 ‘안건 표결 시 의원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는 해명 관련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개시하는 순간 여당의원 45명 중 35명만이 찬성을 하였고, 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였던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최호정 의장은 다른 안건은 ‘투표시작’ ‘투표종료’ ‘투표결과 발표’를 거의 몇초 간격으로 발표해 왔던 1백여 건이 넘는 의안과 달리 이 안건에 대하여는 투표종료를 선언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재적의원을 채워서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한 것이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날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인데 반대토론도 없이 투표만을 재촉하여 억지로 의결해 놓고 이를 서울시의회가 통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2025.3.7.) 회의록 일부 발췌본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성ㆍ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찬성토론,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시스템에. 이미 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찬성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사전에 말씀 다 드렸던 건데……. (「진행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본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