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개정사항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는 것 - 가산세율 : 공급가액 * 2% → 공급가액 * 3% ※ 공급가액을 고의로 일부 부풀린 경우 : 1% → 2% 가산세율 상향 (개정)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 판매나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판매대행과 관련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 대상자 :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 제출 대상 자료 :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금액의 합계액 - 제출기한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세법에 과세근거 명확화 - 마일리지 :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 받았다가 추후 다른 재화, 용역 규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마일리지의 적립 형태에 따라 종류
2018 개정세법- 공익법인 개정세법 공익법인 범위와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개정이 되었다. 공익법인 범위가 정비되었고, 다음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개정사항이 있다. 먼저 공익법인 범위에 개정사항을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나오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나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포함이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무상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일치시켰다. 다음으로 성실공익법인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성실공익법인이란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1)외부감사를 받을 것 2)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3)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4)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5)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것 6)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수의 1/5을
납세의무자란? 1.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목적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의 요건 1)영리목적성 :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한다. 2)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시·우발적인 일회성 공급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3)독립성 :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하는 경우 독립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ex)사업자와 비사업자 -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학생일 중고노트북 판매 : 일회성 공급이므로 사업성이 없다. 중고노트북을 판매하는 사업 :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성이 있다. ex)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납세의무자가 된다. 학생이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1.정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다. 2.부가가치 부가가치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가치를 말한다.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지대, 이자, 임금,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3.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1)일반소비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다. 2)소비지국과세원칙 국제 거래되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3)간접세 간접세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반대되는 조세다. 4)다단계거래세(전단계세액공제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중간재
양도소득세의 특징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많은 분들이 양도금액만 가지고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없게 된다. 만약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실제거래가격 실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거나 하더라도 개인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과세 체계로 되어있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다. 그러나 이것만 빼는 것이 아니라 양도와 취득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서 빼준다. 이 뺀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한다. 양도차익은 오래 보유한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3년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발생할 수 있다.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를 한다면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처분 단계에서는 처분 방식에 따라 양도, 증여, 상속에 의해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하고 취득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자. 근린상가를 2017년에 토지와 건물을 30억원에 일괄취득한 것으로 가정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10억원 건물 5억원으로 하고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주택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4.6%가 부과된다. 30억원의 취득가액에 4.6%를 곱하면 1억3800만원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만 부과되므로 건물부분만 계산하면 30억원의 매매가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