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지원대상 먼저 업종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유흥업종 등의 업종들을 말하는데 과세당국은 소비성지출을 규제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과세상을 불이익을 주고 있다. 법인전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세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관광진흥업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등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만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성서비스업종과 기타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경우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업종을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 기타업종의 수입금액이 커 조세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한다. 2. 조세지원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무형자산인 사업용고정자산이 그 대상 자산이고 사용기간에는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3. 신설법인 자본금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신설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액보다 커야한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로 명의가 변경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가를 신탁 받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 및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수탁자로 할 것인지 수익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명문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는 민사신탁 설정 이전에 위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신탁원부에 사업자 등록명의를 수탁자로 하기로 명시하여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실무적 해결방법은 기존에 수탁자 명의로
이번 시간에는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특별관리대상인가'에 속하는지 여부다.우선 고액관리대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 할수 있는 지 보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다. 고액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고액상속인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상 10년 내에 부과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인경우는크게 3가지 경우에 부과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정포탈혐의를 포착하였을 때, 둘째는 신고서를 미제출하였을 때, 세 번째는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5년을 제척기간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액상속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액상속인은 재산가액기준으로 50억원 초과자를 고액상속인이라 한다. 이들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이는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이 다 해당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전제조건은 상속자산이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이고
실제 법인전환 유형별 소요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CASE STUDY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CASE STUDY에 앞서 법인전환 유형별 발생되는 세금외의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수수료를 알아보자. 법무사, 세무대리 수수료는 모든 방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고, 현물출자법인전환의 경우 회계감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자산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법인전환의 경우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지만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CASE STUDY를 통해 주요 비용을 계산해보자.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 부동산의 평가액이 10억인 자산으로 법인전환을 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업 결산을 해본 결과 순자산가액은 5억이고, 일반(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설립시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설립한다고 가정하자. 단 여기서 세무대리, 감정평가, 회계감사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의 별도의 수수료 비용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양수도도 포괄양수도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 모두 과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상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아버지에게 발행하였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여 수익권증서를 양도 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까? 부동산을 기초로 한 수익권증서가 채권인지 물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신탁법에서는 수익권을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원본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규나 질의회신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물권으로 보고 있다.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수익권증서를 채권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권증서를 물권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해당되어 부가가치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제혜택을 알아보기 앞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어떻게 과세되는 것 인지 알아보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때 사업의 형태 전환에 따른 명의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게 되고, 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법인전환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향후 제3자에게 실제 양도가 일어날 때까지 과세를 이월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개인이 20억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법인전환시 감정평가를 30억으로 받고, 실제 50억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법인전환시 양도차익 10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매가 일어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보된다. 향후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차익 20억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과세가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법인전환 유형별 세제 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일반사업양수도를 제외하고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
상속세 신고기한 중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날짜체크를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 세금이 많으면 날짜 체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승인사항이라 날짜체크가 필요한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연부연납은 균등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납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액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 가능하고 분납은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하다. 그럼 신청효과는 무엇인가? 보통 가산세는 한 달의 1%, 1년에 12%인데, 이는 (연부연납의 경우) 미납금액의 가산금(연1.8%)만 부과받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금이 많으면 꼭 날짜를 체크하여 신청해야 한다. 날짜 체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사항이다. 큰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2년 내에 다음 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도를 하였는지,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자식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위탁자 아버지일까? 수탁자 아들일까? 수익자 아버지일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 및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판례를 한번 살펴 보면 판례에서는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판시한 경우도 있고 수탁자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고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온 이후에 이전의 판례들이 변경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신탁원부에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한다는 내용을 신탁원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은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원천징수를 설명하자면, 소득자를 대신해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서 대신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것이다. 종교인분들 중에는 납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한 종교단체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례금에서 원천징수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된다. 이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는 반기 별 납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반기 별 납부신청은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해당하는 반기의 전 반기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하반기에 적용받고 싶다면 6월 말일까지 [반기별납부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1년 동안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 등의 내용을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개인사업자 중에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경비에 넣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이 고소득 개인사업자만이라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1.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내용 1) 주요 매출, 매입내역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 등을 확인한다. 그래서 적절한 매출과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2) 적격증빙 수취여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 수취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그 내역을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3)주요 경비 검토 사업용 차량 수를 고려했을 때 과대 계상된 주유비가 있는지 급여는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가공의 인건비는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내, 해외 관광지에서 지출된 경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내용을 특이사항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