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배터리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특성상 이익이 없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불가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소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수익률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 상쇄 후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그 이후에 가령 10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할 듯 하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 집에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 경제성장률 달성? 허약한 경제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확장재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실력을 3%로 올려놓자고 하는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3% 경제성장률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제대로 인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 주최로 2일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현재 고 1에 재학중인 이진재 학생(17세)이 그 주인공. 이진재 학생은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을 두리번 거리며 "어디에 앉아야 하나요?"하고 물어왔다. 기자는 자리에 안내하고, 찾은 경위에 대해 물었다. 학생에게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현장체험 신청학습을 제출하고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은 안철수 의원을 너무 좋아해 "안철수 의원이 강의하거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꼭 빠지 않고 참석해왔다"고 말했다. 이진재 학생은 특성화고인 소방고를 다녔으나 인문계인 재물포고에 편입했다고 한다. AI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냐고 묻자 "AI분야는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꼭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이해하다보면 자연스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어른스런 말을 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 관련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거나 새로운 정리가 필요한 신조어의 중요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신조어가 이처럼 많이 제시된 세미나는 처음”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신조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문 교수는 그간 시대 구분은 BC(Before Christ‧기원전), AD(Anno Domini‧기원후)로 나뉘어졌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BC(Before Corona‧코로나 전), AC(After Corona‧코로나 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이 같은 단어 변형 방법을 AI 분야에 적용하면 BC(Before chatGPT‧chatGPT 이전), AC(After chatGPT‧chatGPT 이후)로 명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2022년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픈AI가 chatGPT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고 이로써 AI가 대중화되면서 AI 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본다”며 A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업소멸, 초격차사회 등 불안한 미래상이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용권리 개방,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비, 나아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적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AI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운영위원장은 “어떤 정치, 어떤 시민사회, 어떤 노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회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AI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재원 마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AI시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짚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재원은 그 변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 과세 필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사정상 로봇세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자칫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동화 기계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한다면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성현 변호사는 로봇세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인공지능 로봇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단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약 AI, 강 AI, 초 AI 기술 단계 따라 과세 논의 로봇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2017년을 기점으로 한다. EU는 2017년경 로봇세 도입 안건이 논의됐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청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이사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A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법 혹은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AI기술 아키텍처에 기반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고, 이때 법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산업 전 영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다.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시대’가 도래했다. 위험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돼 단순 노동을 지원하는 로봇부터, 최첨단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구현되고 있다. 다만 AI가 가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이슈가 존재한다. 나아가 통제 불능으로 인한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혼란 방지, 이용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순 규제를 넘어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