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냈으니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판결 액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은 이를 받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엇갈린 만큼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53)씨가 교보새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하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함께 차에 타있던 A씨의 임심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만 95억원이었고, 지연이자를 합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해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이 9년간 벌인 소송전이 거래소 승소로 확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천4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가족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식이 없는 A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가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다만 B씨가 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소송은 1·2·3심을 거쳐 작년 4월 확정됐다.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되,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B씨는 한 달 뒤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반면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인정되고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며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B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B씨가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 한 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제2조 제1항 6호)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추가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포함했다.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채무 관계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2006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현대건설이 추진위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06∼2010년 순차적으로 추진위에 총 34억여원을 빌려줬고, B씨 등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구역 안의 다른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추진위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이에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B씨 등에게 대여금 중 2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심)은 B씨 등이 돈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