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소송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원고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어 유일하게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우선 아파트만 완공한 채 2007년 9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공공시설은 끝내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천안시는 A사, A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재판의 쟁점은 완공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 공공시설물 부지를 지자체 또는 관리청에 무상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A씨 등 3명이 B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B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했고 기존 주주이자 연구개발 담당자인 C씨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계약 조건은 B사가 발행하는 주식 약 16만6천주를 A씨 등 세 사람이 2억5천만원에 인수하는 것이었다. 다만 B사가 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가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제품등록, 12월까지 조달청 조달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B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에 등록하지 못했다. A씨 등 3명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사가 A씨 등 3명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원과 고객을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하고 근무평정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다른 자리로 전보된 은행 지점장의 불복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부점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됐다.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지원업무)로 배치하고 이후 실적에 따라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제도'에 따른 인사였다. A씨에 대한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와 인사부 감찰 조사 보고서, 종합 근무평정 결과가 근거가 됐다. 직원 설문조사에는 "A씨는 전라도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을 과도하게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제보가 담겼다. 전북 출신 팀장이 부임하자 교체를 강하게 요청하고, 영업 상대방이 전라도 출신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생전에 B씨는 1998년 A씨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숨졌다. B씨는 사망했을 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B씨 사후 2016년 보험금을 받았다. 2017년에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목록에서 빠졌다.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녀들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신탁계약에 신탁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돼 왔다. 그런데 최근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관한 증명책임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및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급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3. 6. 29.선고 2023다221830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인 신탁회사A, 원사업자(시공사), 하수급업체 3자 간 직불합의에 따라 신탁회사A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은 직불합의 당시 하수급업체가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신탁회사A의 자금집행순서 미도래 항변을 배척하고 하수급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신탁회사 A의 손을 들어줬다. 발주자인 신탁회사 A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냈으니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판결 액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은 이를 받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