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 갑질을 부린 셈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상속·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강의에 이어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지며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대국민 절세특강의 강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가 맡아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게 된다. 김겸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다양한 경험이 있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시까지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02-597-2941),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Tech & AI팀은 기업의 인공지능 혁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TMT 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 개편했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에 대한 각 영역 대응 전문가로 구선된다.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ㆍ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톱(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은 앞서 국내 최대 통신사 및 포털사에 대한 AI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AI 기업의 국내 진출 관련 규제 현황 자문 및 프라이버시 이슈 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Tech & AI팀의 팀장은 고환경(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와 한국IT교육재단(이사장 김명용)은 22일 오전 한국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전산 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프로그램 강사 지원과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IT교육재단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향후 실무 전문 교육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도록 준비해주신 임채수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육 뿐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 업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은 “우리 7천 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세무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랑Pro 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역사상 처음으로 고질적인 회원 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립해 제1기 34명의 실무전문가를 배출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쉬지 않고 바로 지난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신규직원양성학교’ 제2기 4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그동안 세무사 개인이 알아서 구인과 채용함으로써 세무 사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책임으로 직원을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립한 세무사회 직영 직원양성과정으로,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 인원의 무려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입학 경쟁률이 무려 4대 1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개강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온 제2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육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한만큼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하여 숙련된 실무 전문가로서 자질과 실력을 연마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세입자 주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