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Question)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상남도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 전 ○○프로덕션의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학년)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있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개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약 8%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급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 문] 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답 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입니다. <개 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는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절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 및 한도> 연간 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맏아들(48세)은 ○○중공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제 회사에 들어와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저의 지분은 14%이고 아내 지분은 8%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요건 20% 이상 만족, 현재 시가 기준 약 150억 원),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9억 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자동화 기계 관련 가업(해당 주식)을 맏아들이 물려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족법인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출처확보가 용이 부, 모,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유망하여,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지분율: 부와 모 각각 20%, 아들 딸 각각 30%씩) 4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구입하려고 할 때, 대출 2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자금은 9억원이 됩니다. 이 9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약 1.9억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증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구입자금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Answer) 1.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350가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177만 3,507가구 중에서 34.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핵가족화, 비혼, 만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시니어) 1인 가구는 197만 3,416가구에 이릅니다. 자산승계 관점에서 보면 축적한 자산을 사후에 가족 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기부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탁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고민 해결 고객님이 생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대상은? 구분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저축 원금+이자 퇴직연금(추가불입) 원금+이자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이자 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원금+이자 즉시연금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61세 여성으로 휴대폰 매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애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32세,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통신관련 분야라서 그런지 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① 제 딸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합니다(창업 시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부족자금 3억 5천만 원). 본인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어 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딸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끔 ②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중 하나를(서울시 소재 소형 아파트, 시가 3억 5천만원) 딸에게 증여해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장애인 자녀의 미용실 창업: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따라 2024년 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총 3억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수 조항에 따르면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