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상수 공인회계사) Q 민주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심지어 아버지는 9년 전 네 명의 오빠들에게 각각 2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증여해 주면서 딸인 민주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런 민주의 아버지가 바뀐 것은 2013년 초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나서였다. 죽을때가 다 되어서였을까? 아버지는 민주에 대한 미안함에 민주를 자주 찾았고, 남아 있는 재산 10억 원 전부를 민주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민주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처리 문제로 회계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민주가 내야 할 상속세가 4억 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원래대로라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1억 원만 내면 되지만, 오빠들이 9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민주는 오빠들에게 그들이 예전에 증여받았던 재산 80억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바람에 자신이 3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빠들은 전체 상속금액에서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자신들도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니 민주의 것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농지 관련 감면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 시 신중하게 감면 여부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농지 양도 시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 하였는지 실제 경작 하였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경이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100%의 세액을 감면 한다. 이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의 세액을 감면 하고 편입일 다음날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 하고 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였으나, 2016.1.1 이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2016.1.1 이전에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2016.1.1부터 기산함에 유의 하여야 한다. 또한 2016.1.1 이후부터는 중과세율(16%~48%)을 적용 한다. 비사업용토지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토지의 지목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 기타토지, 주택부속토지, 별장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지목별로 판정하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양도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한편 법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토지로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Q 복 남과 여동생은 25억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빨리 상속받고 싶었다. 복남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복남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으로 모든 재산을 받으면 25억 원 중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되어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 약 4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그리고 복남과 여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각각 10억 원씩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4억 원 정도 내면 되고, 그 금액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공제가 된다.결국 돌아가실 때 25억 원을 상속받는 것이나, 지금 10억 원씩 증여받고 나중에 5억 원만 상속받는 것이나 세금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복남은 이런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다.결국 복남의 아버지는 복남과 여동생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해 주었고, 복남과 여동생은 각자 2억 원씩 증여세를 부담하고 신고납부도 마쳤다. 그후 5년이 지나 복남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사망한다.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복남은 여동생과 합쳐 이미 4억 원이 넘는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나양도 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화 50만 달러를 주고 취득한 후 5년 정도 보유하다가 60만 달러에 양도하고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나 씨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계약 대행사에게 계약체결비용, 소유권 조사비용, 서류 준비료, 세금 등 합계 1만 5천 달러를 지급하였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중개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 등 양도비용으로 합계 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나 양도 씨의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무신고에 따른 양도세를 결정 · 부과함에 있어서 나 씨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1만 5천 달러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 당시 지출한 1만 달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였다.해외 소재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소재지국인 미국에서 관련 세금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할까?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부동산이나 주식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국외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면 그 재산의 소재지국에서
(조세금융신문=오주연 세무사) 우리나라의 재산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을 것이다.물려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증여이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할 경우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다.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등을 적용한다.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현수와 종수 형제는 결혼 후에도 둘이서 자주 여행을 다닐 정도로 우애가 남달랐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럭과 부딪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다.현수가 남긴 재산 10억 원은 부인과 아들이 함께 상속을 받았고, 종수의 재산 1억 원은 평소 종수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대로 종수의 외손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현수와 종수가 죽은 지 1년 후, 1억 원을 물려받은 종수의 외손자에게 상속세를 내라는 통보가 왔다. 하지만 10억 원을 물려받은 현수의 가족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오지 않는다.1억 원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고, 10억 원은 상속세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상속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보통 상속세 하면 자신과는 무관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종수의 외손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를 잘 모르면 1억 원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상속세, 얼마 깎아주는지부터 알자10억 원을 상속받은 현수의 가족은 상속세를 안 내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일반적으로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단일세율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한다. 단일세율의 대표적인 예는 부가가치세로, 현재 부가세의 세율은 10%의 단일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개인의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따라서 같은 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소득으로 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면 각각 낮은 세율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당연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단독명의로 하는지 또는 공동명의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의 크기도 달라지게 된다.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소득세가 줄어든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 · 배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복남과 여동생은 25억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고 싶었다. 복남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복남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으로 모든 재산을 받으면 25억 원 중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되어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 약 4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복남과 여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각각 10억 원씩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4억 원 정도 내면 되고, 그 금액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공제가 된다. 결국 돌아가실 때 25억 원을 상속받는 것이나, 지금 10억 원씩 증여받고 나중에 5억 원만 상속받는 것이나 세금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복남은 이런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결국 복남의 아버지는 복남과 여동생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해 주었고, 복남과 여동생은 각자 2억 원씩 증여세를 부담하고 신고납부도 마쳤다.그후 5년이 지나 복남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사망한다.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복남은 여동생과 합쳐 이미 4억 원이 넘
(조세금융신문=송진호 세무사)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 고민의 주된 내용은 아마 언제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와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즉 재산을 물려줄 시기와 방법일 것이다.잘 아시다시피 재산을 물려줄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본 원고에서는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즉 효과적인 절세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자신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증여와 상속이다. 매매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볼 수 없어 본 원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면 증여와 상속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에 반해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이 아무런 절차없이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