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내정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처장은 향후 선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석부원장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장은 1970년 생으로 영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미국 코네티컷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 산업금융과·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처장이 금감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년 1월경에 금융위 후속 1급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공석이 되는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가 임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 공급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요층 신용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자금을 융통,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돕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의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개념은 지난 2017년 7월 도입됐다. 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10%)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 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며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요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오른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당국은 신고자에 더 많은 포장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제도 도입된다. 그간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지주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이 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DGB금융지주의 모범관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부회장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좋지만 (외부 후보자가) 현 회장이나 행장 등 유리한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닌가 하는 형태로 선임절차가 진행되면 적절치 않다"며 "DGB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사외이사 후보군 물색 등 향후 절차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모범관행에 최고경영자(CEO) 임기 관련 원칙이 빠진 이유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를 주로 생산하면서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 서장과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고 고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한 번 더 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관련 법령과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보고·공시 실무 등 임직원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만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경영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발표해 공급 중인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맞도록 조건과 우대혜택 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영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내년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가칭)' 도입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일 부산을 찾아 중견기업 대표들도 만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은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표준화된 공시 지침이 없어 전기오류가 발생해도 발생 경위 등을 불충분하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유형별 오류 금액을 합산 공시하거나, 관련 주석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별로 금액적 효과를 구분해서 표시하게 했다. 또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주석 번호를 연계해 표시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고, 기업공시 서식 작성 지침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히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금리를 현행 4.3%에서 4.5%로 올려주는 안이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득 요건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제공되는 금리를 4.5%로 상향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만약 해당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된다.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당정은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30대 후반까지 갈 수 있도록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