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2017두40372). 그런데 실생활에서 과연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매매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공인중개사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던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지, 또는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의 직접적인 중개의뢰는 없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 필요한 곳에 돌리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저축은 미래에 대한 대비지만, 과도하게 고인 돈은 경제를 썩게 한다. 한국 대기업들은 역대급 성장의 과실을 축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업 자산은 공급이 수요를 유인한다는 장 바티스트 세의 법칙을 위반한다. 회사의 고인 돈을 꺼내는 방법은 투자 그리고 임금과 배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란 이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돈이 더욱 고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로 무산되자 재계와 더불어 상속세 감세 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우수 혈통은 존재하는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수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 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진선미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숙원을 풀어줌과 동시에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보장해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꾸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에 미술 전공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 시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민간 미술 감정시장이 들썩였다. 이들은 물납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미술 감정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그러려면 아무 감정평가사 대신 미술 감정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현재 기재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사 2인 대신 전문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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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사업 예시로는 ▲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 아동·양육가정을 위한 부모 급여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 저소득층 생계급여 ▲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발행 후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이달 31일 내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 각 1조5000억원씩 발행된다.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복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주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8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중단했다.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란운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여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 선고 시에도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추가한다. 해당 제도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등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특례 대상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도 높였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과니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선된다.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