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 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대목에 조목조목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과 대주주 경영진 견제 측면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주총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은 대주주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뤄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 아주대 명예교수를 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한다 2023회계연도 주총 시즌을 맞으면서 종전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