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열거된 수입금액 과세’에서 벗어나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세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회계 결산상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해 단계적인 교육세 과세 취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예지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쟁점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부내역과 금융·보험업자 법에서 규정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자는 열거하고 있는 각 과세기간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하고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해야 한다. 이 박사는 “목적세이다 보니 관련자들에게 예민하고,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기손익의 결손에 관계없이 교육세가 열거하는 수익금액 과세 조세쟁송의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 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퇴직자만 매월신고, 근로소득 재직자는 반기신고를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 및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내년부터는 월별 제출이 의무화됐다.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0.25%)이 되며, 불분명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4년 첫 해에 한해 가산세 면제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도 내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주면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정산분 배분에서 행안부 재량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너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재량이 행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금-지출구조는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벌고 지출은 지방정부가 70~80, 중앙이 20~30을 쓰는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보통교부세란 이름을 받는다. 중앙이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는 지자체별로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가 있기에 지자체 자체 수입능력을 감안해서 나눠준다. 지자체도 상황 따라 수입이 출렁이다보니 교부세도 같이 출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차체 출렁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교부세도 너무 크게 출렁이니 보통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참고해 출렁이는 수준을 올해 한꺼번에 적용할지 3년에 걸쳐 나눠서 적용할 지를 정한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깎이는 돈은 나눠서 깎이는 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완화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설계돼 수억원 고소득자도 제한 없이 혈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 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퇴직금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