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판매를 개시한다. 신한투자증권은 22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 제도 시행에 맞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하는 상품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투자시 가입 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 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받는다.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1일 신한은행의 본인 인증 서비스인 '신한SIGN'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한SIGN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신한은행의 인증 서비스다. 코빗은 이번 신한SIGN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 인증과 입출금을 위한 다중 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코빗은 이번 서비스 도입 기념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한 쏠(SOL)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코빗 앱 설치 및 신규 가입 이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시크릿 코드를 입력하면 코빗에서 가상자산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신한SIGN 인증서 이용 고객과 1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고객에게는 각각 원화포인트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이커머스가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8일 롯데이커머스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능력 중심의 채용과 인사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를 고려한 근무·휴가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과 유연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롯데이커머스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MBN에는 과징금 10억3천610만원이, MBN 전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1억1천36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매일경제신문사에도 과징금 2억5천830만원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과징금 5천16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안진세무법인,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조원영 회계사(안진회계법인 상무), 송찬양 세무사(안진회계법인)가 <취득세 이해와 실무>를 도서출판 탐진에서 출간했다.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책에서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의 연혁을 한눈에 보고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입법 연혁을 반영해 놓고 있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빈번해 과세표준 항목별로 최근 13년간 대법원판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 독자들이 취득세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책은 1206페이지 분량으로 제1장 취득세 일반 통칙,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징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취득세 감면에서는 제1절 통칙,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은 부산 경남지역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 전문 교육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참가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80만원 중 65만원을 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부산형사회연대기금 모금학교'는 국내 최초 모금학교인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는 세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경제 평론가 모리나가 다쿠로가 미남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리나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합니다! 모리나가는 아사히 신문에 "외모가 좋은 남성에게 미남세(稅)를 부과해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못생긴 남성도 연애하기 쉬워져 결혼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남은 1등급으로 매겨 소득세를 2배로 인상하고 보통 남성은 2등급으로 기존과 동일, 못생긴 남성은 그 정도에 따라 3등급은 10%를 감면해주고 4등급은 20%의 감면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세금!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해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유턴) 받게 되는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새로 국내사업장을 짓거나 증설을 완료하는 기한이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고,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증설 범위에 추가된다. 또 당초 대표이사 ‘취임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었던 사후관리 요건이 ‘취임 후 3년 이내’로 완화되고, 대표이사직 유지기간도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줄며, 매출액 기준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등 크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신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특법 말고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세법들이 각각 위임한 대통령령들이다. 바뀐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액
길 / 문방순 산다는 건 통증을 견디는 일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산다는 것 앞서 살아간 이들의 발자국 따라 정해놓은 수순처럼 그들을 닮아가는 건조하게 파삭거리는 시간들이 아프다 삶이란 게 먹고사는 그저 아주 소소한 일일진대 거부할 수도 없는 생의 언저리에서 안개처럼 모호하게 남겨지는 내 흐린 발자국들도 아프다 그 많은 길들의 범람 속에서도 새로운 길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맹목적인 답습의 행렬 속에서 문득 뒤돌아 멈춰선 이 자리 수없이 명멸하며 상실되는 길들의 살비듬 눈시울 타고 넘는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하나둘 사라지는 그 길들은 이제 어디서 또 다른 어떤 길들과 내통하고 있을까 [시인] 문방순 경기 화성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기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우리에겐 수많은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될 것이다. 계묘년이 시작된 지금 같은 날의 반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면 가는 길이 또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도 한 번 돌아보고 지난 나의 삶도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더 긍정적인 길을 선택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가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는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정작 국민들은 사그라 들고 있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기부할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결함을 고려하지 않은채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희망 지역으로 경기도가 15.2%로 최고, 서울이 11.7%로 2위를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조사한 결과로, 강원(6.8%, 7위)이나 충남(6.3%, 9위) 등 실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부 의사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희 원장은 “막상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인구감소가 본격화 된 지자체보다 수도권 지자체가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