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 등이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에 대한 중점추진과제 점검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는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2천원에서 1만원까지 인 것을 올해부터 7천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2016년에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법인의 경우에도 지난 1992년 기준으로 규정된 5단계 세율체계를 9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업 부담이 급증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 역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공세에 입법화에서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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