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교육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이번 영상은 하도급계약 체결과 검토,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자카드제, 임금 체불예방에 이르기까지 총 6편으로 구분 제작됐다.
LH는 건설관계자 누구나 교육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 유관기관에 영상을 배포하고, 모바일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LH티비'와 카카오톡 ‘LH 체불ZERO상담' 채널에도 동영상을 게시해 시청 가능하다. 원본 영상파일은 LH 건설관리처에 문의할 경우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LH는 하도급 교육영상 내용과 관련법령 및 점검사례 공유를 위해 오는 10~11월에 걸쳐 전국의 LH 직원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업체 등 하도급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교육영상 제작·배포가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LH는 건설산업 리더로서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설근로자 권익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