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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위드라임 세무조사 착수

설립 1년 만에 국세청 세무조사 '이례적'...부동산투기 의혹 ‘관측’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인 위드라임(대표 정세현)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원들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위치한 위드라임 본사에 파견, 회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조사는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1국과 달리 재산관련 변동이나 상속·증여, 차명재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부서로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와 맞먹을 정도로 조사강도가 세다.

 

위드라임은 2018년 3월에 설립된 회사(자본금 50억원)로 다양한 지역의 부동산 분양, 컨설팅, 경매, 공매,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다.

 

국세청이 설립 2년차인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을 전방위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루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19일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위드라임에 대한 조사도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차명 회사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유출하거나, 협력회사와의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등 터널링 수법의 탈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을 빼돌려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의 이름으로 고금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사례, 제조업자인 아버지가 ‘꼬마빌딩’ 여러 채를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위법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위드라임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부서(재무팀)로의 연결은 절대 안된다”며 ”메모를 남기면 전달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홍보업무 담당자 또한 ”재무팀이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며 ”해당부서로 직접 물어봐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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