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10일 중 7일은 변호인 접견을 한 셈이다.
경제인 변호인 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여 수감 동안 1447회 접견을 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2.1회 변호인을 만났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약 3개월 반의 수감 동안 128회 접견을 하는 등 주말·공휴일을 빼면 하루에 1.7회꼴로 변호사를 만났다.
독립 공간을 제공하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는 주로 정치인이 이용했다.
최경환 전 의원의 특별면회 횟수는 63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3회 이용했다.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 권리지만, 돈이 많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방어권 보장과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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