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금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사퇴 보도가 엠바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엠바고는 뉴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본래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엠바고를 '특정 뉴스 기사를 일정 시간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부기관 등의 정보제공자가 언론이나 기자에게 뉴스를 제보하면서 그것이 공개 시간까지 보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엠바고다.
엠바고는 크게 보충 취재용 엠바고, 조건부 엠바고,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관례적 엠바고로 총 4가지로 나뉜다.
보충 취재용 엠바고는 뉴스 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 내용 등에 대한 보충 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건부 엠바고는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 자료를 미리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는 국가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 중지다.
관례적 엠바고는 외교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고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 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엠바고는 영화 시사회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단어로, 보통 스포일러가 중요한 영화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흥행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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