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세무기장 꼭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기장을 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재무제표)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무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또는 세무장부가 없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하나로 통합한 복식장부(재무제표)를 만들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와 추계에 의한 신고를 선택해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1.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

 

세무장부에 의한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복식장부란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이는 사업상 거래를 자산·부채·자본(재무상태표 기재사항)과 수익·비용(손익계산서 기재사항)으로 분류해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식장부를 만들려면 고도의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세무사에게 세무장부대리를 맡긴다. 복식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란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의 근거서류로 복식장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반면 간편장부란 사업장별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일자별로 기록하면(수입과 지출) 이를 장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1년간 수입금액(매출액 개념)이 다음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장부 대신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당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냐, 간편장부대상자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상당히 쉽고 유용하다. 왜냐하면 간편장부로 확인되는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 그 차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확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의 기장세액공제가 허용되니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2. 추계에 의한 신고

 

해당 사업장에 관하여 세무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매년 정해서 고시하는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체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가 추계신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가 많지 않은 경우에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금액 외에 입증되는 필요경비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라면 추계신고가 더 좋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장부기장을 할지, 추계신고를 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세무장부에 대한 이해가 적어 해당 연도에 사업상 손실이 났는데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사업상 손실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부득이 추계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손실임에도 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사업상 손실금액의 신고가 없으니 이월되는 세무상 결손금액도 없어 향후 이익이 발생해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엉뚱한 세금만 내는 꼴이다. 만일 장부기장을 하여 손실신고를 했다면 당해 결손이라 세금은 없고 이 결손금이 이월되어 이후 10년 간 이익이 발생한 해에 공제를 받거나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업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부기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각종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세법을 몰라 이렇게 추계신고로 엉뚱한 세금을 내는 일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