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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세무·노무 원스톱 제공 경영 컨설팅으로 고객 만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신라 향가의 찬기파랑가에는 ‘열치매 나토얀 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토얀이라는 뜻은 ‘갑자기 나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어나 외국어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초등학교 때 알았는데 그 당시 참 예쁜 말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 상호를 지을 때 조금은 특이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토얀’으로 정했습니다.

 

Q.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세법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제게 노동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법 문제라 노무사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하고 나서, 저 역시 궁금하여 노무사에게 물어보곤 했었지요. 그러던 중 자문사의 퇴직소득을 계산할 때, 경영성과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과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노동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쿨과 박사과정도 마치고 싶었지만 정말 우연히 취득하게 된 토익 700점 이상의 성적표를 활용할 수 있는 노무사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노동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라 생각되어 자격증을 못 얻더라고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2012년에 치러진 제2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여성합격자 중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하신 것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어떻게 준비하신 건가요?

 

A 어차피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세무사 업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베팅하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2차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2011년 가을부터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으나, 강의 일정 등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취소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 2012년 1월까지는 사실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제로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2차 스터디에 참여도 했으나, 물리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2차 시험 6개월 전인 2012년 2월부터는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될 수 있으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세무사 사무실이 바쁘다 보니, 그래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사무실 나와서 업무를 보고, 급한 연락은 전화로 진행하면서,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준비하는 노무사 시험의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최대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외에도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은 되도록 혼자 먹으면서 강의 청취를 했고, 화장실에 가서도 핸드폰으로 사진찍은 책의 중요부분을 눈으로 한 번 더 익혔고, 학원 픽업은 남편의 몫으로 지원받으면서 최대한 저의 하루 24시간을 18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이 나오도록 했던 것이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성적이 나온 것에 대해 주변 분들이 놀라시면서 많이들 여쭤보는데, 저는 이 노무사 시험을 통해서 얻은 인생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온종일 도서관에서 노동법과 민법 책을 보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노동법을 보면서 이런 법 규정을 내가 진작 알았다면 우리 자문사 대표님들께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아쉬움이 커서 더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Q. 세무사회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경하 세무사님의 노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A 개인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8시간(지금은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의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를 맡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교육 일정을 잡다 보니, 건강상의 무리도 좀 있었으나, 저 역시 강의를 즐겼고, 무엇보다도 강의를 들으신 세무사님들이 4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됐으며, 개인적으로 고마움과 격려를 전화와 문자로 전달해 주셨던 세무사님들도 많아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Q. 그동안 세무사회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관에서 세무와 노무 관련 교육을 오랫동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2002년에 한국재정경제연구소를 통해 경리장부작성실무라는 주제로 책 출판과 함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의 평판이 좋게 나면서, 여러 기관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고, 대한상공회의소, 삼일아카데미, 아이파경영아카데미 등 여러 기관들과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강의평이 좋아서 지방 상공회의소로 강사추천이 많아 거의 전국 상공회의소를 다니며 강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무사회에서 연말정산 강의도 진행했었지요.

노무사 합격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 결산,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이 주요 강의 분야였는데, 노무사 합격 후에 노동법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 와서, 현재는 노동법 강의와 노동법과 세법을 접목한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지난 김옥연 집행부에 이어서 이번 고경희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맡으셨는데,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A 김옥연 회장님과 고경희 회장님과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고요, 사실 부회장으로 열심히 더 많은 일을 도와 드려야 하나, 강의 일정 등 제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힘든 외부 일정들이 많다 보니,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 여성세무사회 감사로서 여성세무사회에 봉사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이기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여성 세무사님들도 많으시지만, 후배들에게 제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꿔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Q. 최근 새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 회원이사를 맡으신 지 한 달여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으실 텐데 회원이사로서 꼭 하고 싶은 일도 있었다지요?

 

A 한국세무사회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지 못한 점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원이사로서 꼭 개선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노무사회는 공공기관 등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노무사 추천이 들어오면 전 회원들에게 일단 메일 등으로 공지를 합니다. 그 공

지를 보고 신청한 회원 중에서 추천 기준에 따라 선정해 추천하는데, 세무사회에도 분명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세무사 추천 요청이 있을 텐데, 세무사 업력 20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세무사회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원이사를 맡고 결제를 하다 보니, 현재 세무사회는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 등을 포함한 회직을 맡은 사람이나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을 통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세무사를 추천하는 등 나름의 기준은 있지만, 이를 전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적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사회처럼 전 회원들에게 외부 기관의 세무사 추천을 공개해서 모든 회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고, 더 유능한 세무사님들이 활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

 

A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하면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집필하고 싶었던 책은 지금 다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절세금액이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의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관리대상이고(노무사 업무), 국세청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회계 및 신고 업무(세무사 업무)로 진행되다 보니, 기업체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부터 회계·세무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를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사 시험을 선택하면서 하지 못한 박사과정과 로스쿨 진학도 마음 한구석에 미련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노동 사건 소송대리를 하기 위한 초석으로 노무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진행됐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조세소송 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격시험에 이런 법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 이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는 조세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루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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