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이하 KFA)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및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명준 서울청장과 서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함께 KFA와 함께하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김 서울청장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드릴 방안을 찾기 위해 방문했다”며 “프랜차이즈산업이 세원양성과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 큰 만큼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KFA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94%에 달하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을 요청했다.
서울청은 건의사항은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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