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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경협, 행정심판 중 기재부 세법해석 ‘대기업 특례’ 우려

2016년 행정심판 도중 세법해석 허용……대기업 절세액 250억원 가량
대법과 배치되는 무리한 해석…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행정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하는 도중 기재부 세법해석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 받아 절세가 이뤄진 세금은 최소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6년 2월 행정심판,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후 최근까지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5건의 세법해석을 내놓았다.

 

실제 A 기업의 경우, 지난 2015년 사옥 건설을 위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기존 세법해석에 따를 경우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철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A 기업으로부터 세법해석을 요청받은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하여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사실판단까지 하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며, 행정심판에서 A사의 주장이 인정돼 A사는 167억원 절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B사의 경우 회사 핵심임원이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즉시 행사하여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자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과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 494억원을 과세했다.

 

기재부는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의 주주와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세법해석을 내놓았지만, 행정심판에서 기존 대법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B사의 청구는 기각됐다.

 

국내처럼 정부기관이 행정심판과 소송에 세법해석을 내놓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법절차이기 때문이다.

 

거래가 이뤄진 뒤나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세법해석을 내리지 않는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규정에 의해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질의에 회신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의 절세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짙은 조세 불복 중 세법해석 제도를 철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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