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연일 정책 개편안을 쏟아내고 있는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룬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자 보도해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두 정책은 모두 보험업계에 막대한 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업계의 이목은 정책 개편의 방향타를 쥔 금융위원회에 쏠려있다.
금융위의 개편계획이 대외로 알려진 이후 연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관련 업계의 전망이 쏟아짐은 물론, 이를 배경으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설계사 수수료개편안과 예금보험제도는 도입 취지로 인해 금융당국이 달성할 수 있는 성과는 물론 기존 이해단체들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GA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의 한계를 정해 난립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는 확실히 달성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GA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됐다.
보험사에게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에서 운영경비를 충당했던 GA업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금융위에 GA업계가 처한 현실을 반복해 호소했음에도 입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역시 판매채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GA업계의 반발을 모를리 없었다.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이전 금융위가 보도해명자료를 3번이나 발표한 배경역시 이 같은 고민의 결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독 당국인 금융위는 전속설계사와 GA소속 설계사가 동일한 보험판매조직이자 수수료에 따라 영업행태가 결정되는 자영업자로 판단했다. 소속에 따라 수수료 제한폭을 달리 적용한다면 수수료 과당경쟁 근절이라는 제도 도입의 ‘대의’를 달성하는데 악영향이 올 것이란 예측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후문이다.
생명보험업계의 숙원이던 예금보험료 제도 개선 역시 비슷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 누적 적립액과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상되는 예금보험료는 소비자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생보사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안겼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보사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는 의미다. 국민에 대한 추가 과세 없이 예금보험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이다.
공청회와 실무자회의를 거듭하며 예금보험료 인하에 대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음에도 금융위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찬물을 끼얹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금융위는 보험업계를 직접 규제하는 각종 정책의 입안 기관이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독자다.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이해단체들의 상황과 시장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듯 보도해명자료를 쏟아내는 금융위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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