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보험사의 GA 내부정책 적용 ‘문제없어’

“보험업법 제101조 적용 대상은 GA, 소비자보호 목적 규제는 바람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기계약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가 GA의 산하 지점 단위로 내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은 GA와 보험중개사로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아님에도 불구,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양측의 자율에 따라 허용된다 판단한 것.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43)'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대상에 GA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포함되는지와, 보험사가 GA의 산하 지점벼로 자기계약을 제한하는 내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자기계약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이 본인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급 수수료 수취를 목표로 대규모 자기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수료 환수 기준인 3개월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해악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은 GA와 보험중개사이며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기계약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직접사업년도 누계액이 GA나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이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규제 대상인 GA에게 자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제101조 자체가 GA와 보험중개사 등 판매조직의 자기계약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환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됐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조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GA의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출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를 위한 세부 사안은 보험사와 GA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 보험사가 GA의 거부에도 일방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1.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대리점)인지 제휴되어 있는 각 생명・손해보험회사인지

 

2.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직전 사업년도 누계액의 기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생명・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개별 생명・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번 질문에서 법령 준수 주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대리점 단위가 아닌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제한을 적용하는 내부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보험업법 제101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

 

2.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제휴 보험회사별로 적용되지는 않음.

 

3.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 등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이유]

보험업법 제101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

 

이 때 보험회사가 정하는 내부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