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 증여 재산이 2017년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40%가 강남 3구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은 4116억원(40.0%)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은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6168억원)의 67%에 달했다.
강남 3구 증여 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증여 재산액도 2206억원에서 4116억원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 가액별로는 1억원 이하가 1339건으로 전체의 57.4%에 달했다. 1억~3억원 630건, 3억~5억원 191건, 5억~10억원 117건 순이었다. 24억원에 달하는 땅을 증여받은 건도 있었다.
재산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457억원(18.1%)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 순이었다.
10세 이하가 증여 건수는 1028건(49.2%), 증여재산은 2025억원(44%)에 달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들은 총 26회의 증여를 통해 34억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