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의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법이 제기됐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혜택이 형평성을 넘어섰다는 주장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채를 제외한 순금융자산이 1억원을 넘길 경우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제율은 20%로 순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공제는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동산의 경우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과 달리 항상 평가액이 존재하기에 시가와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고시 강화와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세로 평가의 불균형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를 적용해 시가와 평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자산 상속공제율 20%를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금융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의 1인당 평균 공제액은 1억8870만원,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90억원에 달한다.
채 의원은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과 차이가 없도록 했다”며 “고액자산가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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