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를 가로챈 사례가 최근 6년간 13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부당취득임에도 관련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연구원 개인이 빼돌리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2013~201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을 시도한 사례는 2961건으로 이중 1568건이 합법적인 출원으로 인정받았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새로 넣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편취를 막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 편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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