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제조사가 건강피해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은 제조사가 해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구제급여, 제조사 자금이 들어가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기금이 고갈되면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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