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2017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증여재산이 최근 5년새 60% 가까이 늘어난 탓이다.
25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만9369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조5150억원에 달한다.
증여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47% 늘었으며, 증여재산액도 2013년 6594억원에서 2017년 1조279억원으로 56% 늘었다.
재산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35%)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은 1조1305억원(32%)으로 금융자산과 엇비슷했고, 유가증권 8933억원(25%)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0~6세 미취학아동이 8149억원, 초등학생(만 7~12세)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1조6048억원을 물려받았다.
2013~2017년 사이 미취학아동 증여 총액은 1371억원에서 2579억원으로 88%, 초등학생은 1887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85%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생 증여는 3336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를 물려주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재산이 생긴 ‘만 0세’ 금수저 증여도 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 평균증여액은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가 급증하면서 변칙증여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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